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에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7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에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노선별 납품 지연 및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도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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