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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538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03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6.17
위원회 회부2024.06.18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9.09
법사위 회부2024.09.09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75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9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2. 기술개발의 도전성 및 혁신성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지정 해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생 략)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생명공학에 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4.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우리나라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1. 생명공학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2.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 및 인력 교류3.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ㆍ지식 교류 및 공동활용 촉진4.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기술 협력5. 생명공학에 관한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 구축 및 지원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부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생 략)
제15조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명공학 성과의 실증,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개발된 생명공학 관련 기술ㆍ제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3. 그 밖에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명공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2. 국내 생명공학 관련 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로의 파견3. 생명공학 관련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4.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생명공학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표준에 따른다.2.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 조사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4.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75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2. 기술개발의 도전성 및 혁신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지정 해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에 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4.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우리나라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생명공학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2.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 및 인력 교류 3.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ㆍ지식 교류 및 공동활용 촉진 4.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기술 협력 5. 생명공학에 관한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중 "응용촉진"을 "응용촉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성과의 실증,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개발된 생명공학 관련 기술ㆍ제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생명공학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2. 국내 생명공학 관련 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로의 파견 3. 생명공학 관련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4.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 조사 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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