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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송ㆍ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4.23
위원회 의결2021.06.28
법사위 회부2021.06.28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송ㆍ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됨.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직접지원받는 주민지원사업만으로 추진을 원해도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합의가 있으면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ㆍ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07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생 략)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② (생 략)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송ㆍ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신 설>
1. 사업자별 지원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 사업자의 전체 지원금액
<신 설>
2. 지역별 지원금: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해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로 배분한 금액
<신 설>
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ㆍ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407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한다)의 결정기준은 송ㆍ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별 지원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 사업자의 전체 지원금액 2. 지역별 지원금: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해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로 배분한 금액 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ㆍ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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