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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시 이를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 사실이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통보되지 않아 별다른 제재 없이 무단으로 국외 탈영하는 군인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3
위원회 회부2021.01.1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시 이를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 사실이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통보되지 않아 별다른 제재 없이 무단으로 국외 탈영하는 군인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가 군인들의 사적국외여행 현황을 법무부와 연계하여 군인의 무단 국외 탈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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