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록물 생산과 등록을 하지 않거나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04
위원회 회부2022.10.05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록물 생산과 등록을 하지 않거나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가 확인된 바 있음.
이에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안 제51조제5호, 제6호 및 제7호 신설), (동일 범죄에 대한) 법정형과 형평에 맞지 않는 벌금형의 편차를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 제51조 및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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