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6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 대금이 큰 경우에는 일부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5
위원회 회부2023.11.16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 대금이 큰 경우에는 일부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신용카드 결제액에 상한을 두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이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7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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