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5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을 운행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법상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었음. 그러나 연안여객선에 대하여 현행법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현행법상 다른 대중교통에 적용되고 있는…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9
위원회 회부2023.1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해상을 운행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법상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었음.
그러나 연안여객선에 대하여 현행법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현행법상 다른 대중교통에 적용되고 있는 지원책이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적용범위를 삭제하여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중교통 지원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안여객선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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