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9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통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통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통일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인 통일부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도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통일정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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