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5130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제안이유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2021년 1월부터 파리협정이 적용되는데, 파리협정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예상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합의한 바 있음. 이는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1.09
위원회 회부2020.11.10
위원회 상정2021.02.01
위원회 의결2021.02.24
법사위 회부2021.02.24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2021년 1월부터 파리협정이 적용되는데, 파리협정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예상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합의한 바 있음. 이는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음.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래에 있을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뒷받침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책무로 함(안 제3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72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807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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