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및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3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및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급 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사할 수 있게 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호, 제12조의4 및 제17조제5항제1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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