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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82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진로교육의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진로교육의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조항 등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모든 학생과 그 밖의 청소년이 성별, 종교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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