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9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됨. 그러나 공무원은 직제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여 해당…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1
위원회 회부2020.12.1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됨.
그러나 공무원은 직제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여 해당 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이 용이한 반면, 사립학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와 관련하여 조기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안 제4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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