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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6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과 유사하게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교육하는 학원과 학교,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미비함.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6 발의
발의2021.04.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과 유사하게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교육하는 학원과 학교,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미비함.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예방 조치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감염병 예방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 인정 취소,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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