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1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로 기업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전반의 산업발전을 주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0
위원회 회부2021.09.13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형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로 기업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전반의 산업발전을 주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은 비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기업 및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규제 개혁과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역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물리적 이점과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제 활성화의 촉진제로 삼기 위하여 수도권 제외 조항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 투자 촉진 및 신기술?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ㆍ제13호 ㆍ제15호, 제72조제1항 및 제7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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