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위반 제품에 대하여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의 허가ㆍ신고를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위반 제품에 대하여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의 허가ㆍ신고를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행정제재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회수ㆍ폐기 등 처분 명령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허가 등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제4호ㆍ제5호,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제4호ㆍ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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