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1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융자, 조세특례,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등에 관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정(1978년) 당시에는 국내 산업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이 우선되었기 때문임…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8
위원회 회부2022.12.0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융자, 조세특례,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등에 관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정(1978년) 당시에는 국내 산업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이 우선되었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 환경과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즉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일부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인도의 제철소(2005년~2015년), 인도네시아의 팜유(2008년~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환경오염 논란이 있었음. 또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미얀마의 가스전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원주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고, 2021년에는 쿠데타가 일어나 군부가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이 군부 및 군부가 통제하는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사업의 수익금이 군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조치가 없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임.
한편, 국제사회는 기업과 국가에게 인권과 환경에 관한 더 높은 책무성을 요구하면서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등을 통하여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현지인의 인권침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실사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미국, EU,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기업의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현행법에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력분쟁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지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을 “분쟁 및 고위험지역”으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due diligence)와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의3제3호 각각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분쟁 및 고위험지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해당 지역에서의 철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4조의2제5호 각각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