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원ㆍ요양시설ㆍ교도소에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등의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가 우편투표 또는 기관ㆍ시설이 설치한 기표소에서의 투표 방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개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기표 과정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원ㆍ요양시설ㆍ교도소에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등의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가 우편투표 또는 기관ㆍ시설이 설치한 기표소에서의 투표 방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개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기표 과정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기 어려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하여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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