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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460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다양한 비행체의 개발 및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상용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적은 소음 및 배출가스와 높은 기동성으로 도심 내 운용이 가능한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6.29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발의2023.09.21
법사위 상정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다양한 비행체의 개발 및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상용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적은 소음 및 배출가스와 높은 기동성으로 도심 내 운용이 가능한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도심항공교통은 도심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래운송체계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이 개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 등 항공 관계 법령은 기존의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안전관리, 도심형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최근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UAM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 경쟁력있는 성장산업으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함에 반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교통 편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허가 등 절차, 버티포트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버티포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사.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안 제16조 및 안 제19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와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안 제18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대한 평가, 시범운용구역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0조, 안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시책,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국제협력·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68호) · 시행 2026-10-25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68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증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증사업 참여자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계약ㆍ협약 등을 체결한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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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