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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4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법」에서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거래의 비노출성을 이용한 차명계좌·주식 등 차명재산을 적발·과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전표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금융거래흐름까지 면밀히 추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상법」에서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거래의 비노출성을 이용한 차명계좌·주식 등 차명재산을 적발·과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전표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금융거래흐름까지 면밀히 추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명재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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