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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5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금의 자금이 되는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금의 자금이 되는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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