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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주민의 부당한 지시와 폭언·폭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주민의 부당한 지시와 폭언·폭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소위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상호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내용에 입주민등과 관리주체의 상생 및 관리주체의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할 때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소위 경비원 갑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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