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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창업ㆍ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려면 투자, 융자 등 다양한 형태의 스케일업(Scale-up) 자금이 창업 초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나, 현행 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Seed money)…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8 발의
발의2021.03.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창업ㆍ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려면 투자, 융자 등 다양한 형태의 스케일업(Scale-up) 자금이 창업 초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나, 현행 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Seed money)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후기 성장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부적합한 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금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조합의 운영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의무,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겸업하는 경우에 투자의무, 제한행위 등이 각각 적용되어 투자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는 자에 대해 투자의무 적용방식을 개선하고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이 각각 적용되던 것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며,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등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관한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라목)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관한 정의를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로 변경함. 나. 투자의 정의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신설(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신설함. 다.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신설(안 제2조제12호 및 제8장제70조의2 신설)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에 융자기관이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제도의 근거를 신설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7조부터 제51조까지, 제63조, 제67조, 제72조, 제74조 및 제75조, 제77조, 제80조)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맞게 회사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함. 마.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12조제3항) 미성년자, 피성년ㆍ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바. 개인투자조합 해산사유 정비(안 제18조)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타 법률에 따라 등록ㆍ인가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해산사유에 포함되도록 함. 사. 개인투자조합의 공시(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30조, 제80조)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정처분 강화(안 제22조) 법령을 위반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자. 창업기획자 겸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안 제26조 및 제51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전문회사ㆍ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는 한편,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함. 차. 창업기획자 등록 후 3년 이후 투자의무 유지(안 제26조) 창업기획자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투자의무를 유지하도록 함. 카.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안 제27조제3항 신설)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함. 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 추가(안 제36조 및 제49조) 경영건전성 개선 요구 미이행, 미공시 또는 투자실적 미보고시 해당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37조)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함. 하.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등록의 취소(안 제51조 및 제62조)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요건 등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및 제62조)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목적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립 또는 운영하는 경우 이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너. 개인투자조합 벌칙 신설(안 제78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04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100 / 17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신 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0.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자로서 개인투자조합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9.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한 사람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제36조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1.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2.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 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 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4항 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4. 제12조제5항 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주의
2. 시정명령
<신 설>
3. 경고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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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원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 각 목의 자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② (생 략)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은 제39조에 따른다.
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또는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0.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신 설>
11.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 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로서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 또는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 로서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임원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 에게만 적용한다.
2.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 에게만 적용한다.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48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4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제48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4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벤처투자회사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4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4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벤처투자회사 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벤처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차. (생 략)
자.·차. (현행과 같음)
카.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카. 다른 벤처투자회사 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5. 벤처투자회사 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 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8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회사 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 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벤처투자회사 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 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회사 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그 밖에 벤처투자회사 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벤처투자회사 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4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 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벤처투자회사 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회사 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벤처투자회사 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벤처투자회사 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벤처투자회사 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대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 의 대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1조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① 벤처투자회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 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 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벤처투자회사 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4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1. 벤처투자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 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3. 벤처투자회사 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4. 벤처투자회사 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4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43조 (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벤처투자회사 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4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벤처투자회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45조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① 벤처투자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벤처투자회사 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벤처투자회사 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 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 (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① 벤처투자회사 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 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9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 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2. 벤처투자회사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이 제37조제2항제2호 각 목(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 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 이 제37조제2항제2호 각 목(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 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벤처투자회사 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3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 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 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3. 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신 설>
14.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 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벤처투자회사 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 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벤처투자회사 에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벤처투자회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벤처투자회사 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생 략)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하나 이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 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2.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4.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출자할 수 있다.1.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제52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⑥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4.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해당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보관ㆍ관리한 경우
5.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6.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7.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7.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보관ㆍ관리한 경우
8.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9.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10.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신 설>
11.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신 설>
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①·② (생 략)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 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벤처투자회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육성
6. 벤처투자회사 의 육성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 「은행법」에 따른 은행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2. 제1호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체결 시 융자총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융자기관에 대한 신주배정을 약정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④ 융자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은 융자 또는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해당 비상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 있다.1. 벤처투자회사2. 벤처투자조합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4. 벤처투자회사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5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ㆍ제22조ㆍ제36조ㆍ제4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ㆍ제22조ㆍ제36조ㆍ제4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 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자
3.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32조 , 제45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21조의2, 제32조 , 제45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50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를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법률 제1939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자로서 개인투자조합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 9.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한 사람 제18조제1항제4호 중 "제36조"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 2.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제1호 각 목의 자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을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투자비율을"을 "투자의무를"로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은 제39조에 따른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및 제61조"를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또는 제61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1.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식회사로서"를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 또는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임원"을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로 하며, 같은 호 사목ㆍ아목ㆍ카목,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임원이"를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로,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2.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4.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2. 벤처투자회사 제5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하나 이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출자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제52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⑥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해당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제6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법률 제1939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회사 제67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8조 앞의 "제9장 벌칙"을 "제10장 벌칙"으로 한다. 제71조 앞의 "제8장 보칙"을 "제9장 보칙"으로 한다. 제70조 다음에 제8장(제7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투자조건부 융자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2. 제1호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체결 시 융자총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융자기관에 대한 신주배정을 약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은 융자 또는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해당 비상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1. 벤처투자회사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7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벤처투자회사 제74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5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제3호 중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을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 중 "제32조"를 "제21조의2,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3호 중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창업기획자 중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날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투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한 벤처투자회사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호, 제28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다목, 제1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4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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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