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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6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의 공고 및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2
위원회 회부2021.11.23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의 공고 및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승인 신청의 공고 및 관계 서류 열람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추진 지연 등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도시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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