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ㆍ연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기관 등이 교육ㆍ연수…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3 발의
발의2021.06.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ㆍ연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기관 등이 교육ㆍ연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09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19 / 3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6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6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①·② (생 략)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때에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①·② (생 략)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 ④ (생 략)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1. 제44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신 설>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가맹점사업자”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으로 본다.
<신 설>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③ (생 략)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④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및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⑤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1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4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제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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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3항 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2. 제29조제4항 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0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때에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청문"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가맹점사업자"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으로 본다.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7조제4항 중 "자"를 "자 및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 내역 통보 불이행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43조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ㆍ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제3조(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를 위한 사전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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