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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바퀴가 2개인 차량이라는 의미이나 최근 등장하고 있는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바퀴가 2개인 차량이라는 의미이나 최근 등장하고 있는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괄하여 대표하기엔 그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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