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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8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이용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팀을 통해 원전의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방사선작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0 공포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2.01
위원회 의결2021.06.24
법사위 회부2021.06.24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7.30
공포2021.08.10

무슨 법안인가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이용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팀을 통해 원전의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방사선작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하여도 방사선 노출과 질병 간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제1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94호) · 시행 2022-02-11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방사선작업종사자 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국민 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위원회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
8.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신 설>
9.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신 설>
10. 그 밖에 위원회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394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의2제1항 중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을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9.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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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