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07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류 문화의 확산에 따라 한국문학 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공연, 드라마 등…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4.13
위원회 상정2022.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류 문화의 확산에 따라 한국문학 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공연, 드라마 등 문화예술 전분야에 걸쳐 한국문화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창작물 또는 콘텐츠 등에 대한 번역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은 문화예술 유관기관이 신청한 각종 문화예술콘텐츠에 대한 번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한국문학 외에 한국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