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3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19년 기준, 대구에는 191,595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비율이 99.95%에 달함.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19년 기준, 대구에는 191,595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비율이 99.95%에 달함. 또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674,098명으로 비율로는 93.92%에 이름.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수준임.
또한 대구광역시에는 2014년 말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있어 중소기업은행이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금융 및 전문컨설팅 제공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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