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7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4ㆍ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향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하였음. 이와 같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의 발전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추진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4ㆍ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향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하였음.
이와 같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의 발전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추진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해평화정착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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