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9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원 기준인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2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원 기준인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20%(2008년 8월부터 2017년까지 평균 보험료 수입액의 17.9% 지원)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원금을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