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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4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작년 폭우에 따른 수해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해 평소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7
위원회 회부2021.05.10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작년 폭우에 따른 수해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해 평소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호소 안의 쓰레기에 대한 수거ㆍ관리 관련 조항만을 두고 있는바,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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