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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신고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후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신고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후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여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출동한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여부 결정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필요 시 사법경찰관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신고에 따른 조사의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여 현장출동한 경우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여부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추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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