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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47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희귀질환 지정 확대, 치료보장성 강화 등을 통하여 희귀질환의 진료 및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음. 정부가 희귀질환 거점센터(12개)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역ㆍ권역별 진단ㆍ치료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양한 희귀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체계적인 진료…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희귀질환 지정 확대, 치료보장성 강화 등을 통하여 희귀질환의 진료 및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음. 정부가 희귀질환 거점센터(12개)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역ㆍ권역별 진단ㆍ치료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양한 희귀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체계적인 진료 및 지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흡하며, 희귀질환 진단ㆍ치료기술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여 희귀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희귀질환의 조기 발견 및 통합 진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18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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