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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3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림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 등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숲속야영장 등으로 조성되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로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와 함께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우울증 환자, 인스턴트식품 섭취 증가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6 발의
발의2022.09.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림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 등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숲속야영장 등으로 조성되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로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와 함께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우울증 환자, 인스턴트식품 섭취 증가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이른바 코로나블루 환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의 하나로 숲 속 산책 등 산림을 이용한 치유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산림치유 서비스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에 경제적ㆍ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임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 및 지원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산림치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치유 창업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치유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치유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치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나. 산림청장은 산림치유 창업 또는 관련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 및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04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12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산림치유정책2.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내 산림치유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산림치유 관련 기술3.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효과 검증4. 산림치유시설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산림치유서비스”라 한다)5. 산림치유서비스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2.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경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3.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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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5. 숲길 조성을 통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의4(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숲길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5(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신 설>
2.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
제35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35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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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2. 제23조의5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의6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4제3호 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1조의6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5제3호 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 제23조의4제4호 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자
4. 제23조의5제4호 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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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804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림치유정책 2.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내 산림치유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산림치유 관련 기술 3.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효과 검증 4. 산림치유시설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산림치유서비스"라 한다) 5. 산림치유서비스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경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숲길 조성을 통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3조의4를 제23조의5로 하고,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숲길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9487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 제35조제4항제2호 중 "제23조의4제1호"를 "제23조의5제1호"로 한다. 법률 제19487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4항제3호 중 "제23조의4제3호"를 "제23조의5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3조의4제4호"를 "제23조의5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청장으로부터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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