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정하여진 시기에 실시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회 공전이 거듭되고…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6
위원회 회부2022.09.07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정하여진 시기에 실시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회 공전이 거듭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 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처음 선출된 의장이 후임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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