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0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증가와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12년 약 14.1억개에서 ’21년 약 36.3억개로 158% 증가하는 등 택배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그간 택배파업 발생 시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배송지연 등 국민들의 피해가…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0
위원회 회부2022.11.11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자상거래 증가와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12년 약 14.1억개에서 ’21년 약 36.3억개로 158% 증가하는 등 택배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그간 택배파업 발생 시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배송지연 등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었음.
이에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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