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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8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적극적 업무를 한 개인이 불의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7
위원회 회부2022.02.0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적극적 업무를 한 개인이 불의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극업무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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