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이 증가하고 상당수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집합건물 내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집합건물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을 개인 간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3
위원회 회부2022.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이 증가하고 상당수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집합건물 내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집합건물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을 개인 간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2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규정에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차방법의 변경ㆍ이동 권고 및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주차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11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