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6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만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은 임기 제한 없이 장기 재임이 가능함.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1 발의
발의2022.10.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만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은 임기 제한 없이 장기 재임이 가능함.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40년간 10선을 한 경우까지 있음.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지만,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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