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및 면제에 대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장은 신규투자사업과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단순개량ㆍ유지보수 성격의 사업 및 재난복구ㆍ예방 또는 안전과 관계되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4
위원회 회부2023.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및 면제에 대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장은 신규투자사업과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단순개량ㆍ유지보수 성격의 사업 및 재난복구ㆍ예방 또는 안전과 관계되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경쟁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관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공항건설 및 운영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대규모 해외공항개발사업의 입찰경쟁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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