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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 등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시설 확충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혼잡…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 등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시설 확충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혼잡 발생지역의 주차시설 부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주차시설 확충 등 교통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3년간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이 약 9천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시설 확충에 집행된 예산은 저조한 실정임. 현행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세입으로 하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차시설 확충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ㆍ징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기본적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사용하되, 과태료 징수액 중 잉여 자금이 발생할 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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