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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3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계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방역당국의 적법한 방역 활동과 감염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계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방역당국의 적법한 방역 활동과 감염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7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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