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9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공항, 터미널,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은 주변 소음, 반향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교통이용 편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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