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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6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써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6
위원회 회부2020.11.1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써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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