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특구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고, 연구개발특구의 관리권자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 주체 사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8 발의
발의2020.09.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특구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고, 연구개발특구의 관리권자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 주체 사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하고, 기업이 입주 시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75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40 / 6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② (생 략)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개발계획안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과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회사 등 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삭 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삭 제>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삭 제>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삭 제>
5. 첨단기술기업
<삭 제>
6. 연구소기업
<삭 제>
7.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삭 제>
제34조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제34조 (특구의 관리권자 등) ①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2. 특구의 위치 및 면적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2. 특구의 위치 및 면적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34조제2항제3호 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34조제3항제3호 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조제1항 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조제2항 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입주승인) 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승인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 (입주계약) 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0조 (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제40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 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 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 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 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 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
1.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 된 입주기관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 된 입주기관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다만, 진흥재단은 특구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다만, 진흥재단은 특구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각 호의 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특구를 관리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8조(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제17조 각 호의 기업 또는 회사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의 참여
아. 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2.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사항을 변경한 자3.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74조(벌칙) ①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2.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2호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1.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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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67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개발계획안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과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회사 등"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특구의 관리권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①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제2항제3호"를 "제34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입주승인)"을 "(입주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입주승인"을 "입주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을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9조 중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입주승인의 취소 등)"을 "(입주계약의 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관리기관은"으로,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입주승인을 받은"을 "입주계약을 체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를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승인이 취소된"을 "입주계약이 해지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입주승인을 받아야"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로, "입주승인을 받지"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로, "입주승인이 취소된"을 "입주계약이 해지된"으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입주승인이 취소된"을 "입주계약이 해지된"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각 호의 지역을"을 "제2항에 따라 특구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벌칙) ①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75조 본문 중 "제74조제2호"를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승인을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4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조합에의 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4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입주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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