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8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액의 50%가 각각 배분되고 있음.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광역…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24
위원회 회부2020.11.25
위원회 상정2021.02.19
위원회 의결2021.09.16
본회의 의결 폐기2021.10.07
무슨 법안인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액의 50%가 각각 배분되고 있음.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광역 SOC사업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운영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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