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북전단 또는 물품의 살포 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벌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북전단 또는 물품의 살포 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벌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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