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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9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는바, 위법한 공매도는 인위적인 과도한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지 않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적 차익을 위해 위반행위를…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7
위원회 의결2020.12.07
법사위 회부2020.12.07
발의2020.12.09
법사위 상정2020.12.09
법사위 의결2020.12.09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는바, 위법한 공매도는 인위적인 과도한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지 않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적 차익을 위해 위반행위를 저지를 유인이 있음. 또한,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 공매도를 활용하여 주식발행 기준가격을 낮추고, 이와 동시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기준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공매도 주식의 상환에 활용하여 손쉽게 큰 차익을 추구하는 등 유상증자 시 공매도를 활용한 전략이 문제된 바 있음. 이에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불법공매도의 유인을 근절하고,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 공매도를 한 자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과도한 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함.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의 예외적인 차입공매도 제한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대차거래에 대하여 거래정보 보관 및 금융당국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입공매도의 예외적 제한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안 제180조제3항)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의 예외적인 차입공매도 제한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나.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안 제180조의4 및 제429조의3제2항 신설)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다.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 등(안 제180조의5 및 제449조제1항제39호의5 신설)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라.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벌금과의 조정(안 429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는 불법공매도를 하거나 불법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안 제443조제1항제10호 신설)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바. 과태료 삭제(안 제449조제1항제39호 삭제)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였으므로 기존의 과태료 부과근거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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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79호) · 시행 2021-04-06 · 바뀐 줄 21 / 49
개정 전
개정 후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② (생 략)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누구든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해당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주식과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 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②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2조(이의신청) ①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32조(이의신청) ①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① (생 략)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제1항 각 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7. (생 략)
1. ∼ 47. (현행과 같음)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제444조 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 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제443조제1항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제443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8. (생 략)
1. ∼ 38. (현행과 같음)
39.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삭 제>
39의2. ∼ 39의4. (생 략)
39의2. ∼ 39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39의5. 제180조의5를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0. ∼ 49. (생 략)
40. ∼ 4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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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로 한다. 제4편제3장에 제180조의4 및 제18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누구든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해당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주식과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 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4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를 각각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427조제1항 중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를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4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②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30조제1항 중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를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를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로 한다. 제432조제1항 중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를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로 한다. 제435조제1항 중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를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437조제2항 전단 중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를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439조제2호바목 중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를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로 한다. 제44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위반행위로"를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로"로 한다.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제445조제48호 중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를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447조제1항 중 "제443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44조부터"를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로 한다. 제447조의2 중 "각 호의"를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로 한다. 제449조제1항제3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5. 제180조의5를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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