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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8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제 및 백신의 조속한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될 경우 신속하게 특허발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특허법」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의…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제 및 백신의 조속한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될 경우 신속하게 특허발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특허법」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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