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6대 범죄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수사를 경찰이 총괄하게 됨. 다만, 국민적 우려가 높은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며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30
위원회 회부2021.03.31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6대 범죄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수사를 경찰이 총괄하게 됨. 다만, 국민적 우려가 높은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며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그러나 당초 설명한 것과 달리 국가수사본부 출범 직후,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앞서 국무총리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직접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는 등 국가수사본부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심히 훼손하였고, 실제 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및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